장수명주택인증 신청

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인증하는 장수명주택인증

  • 신청 절차
  • 관련 양식

인증대상

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,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
장수명주택 건설·인증 절차

  • 장수명주택 건설·인증 신청자
    장수명 주택자체 평가서 작성
    보완 요청시 : 보완처리
    장수명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득
    사업계획 승인 신청
  • 인증접수

    장수명 주택 인증 심사

    성능 부문별 평가

    보완여부

    심사완료

    장수명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발급

  • 장수명주택 건설·인증 신청자
    장수명 주택자체 평가서 작성

    인증접수

    장수명 주택 인증 심사

    성능 부문별 평가

    보완여부

    심사완료

    장수명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발급

    보완 요청시 : 보완처리
    장수명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득
    사업계획 승인 신청

인증기준 및 인증등급

인증등급은 내구성, 가변성, 수리 용이성을 합산한 점수로 평가하며, 별표3의 점수기준에 따라 부여한다.

구분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
표시 ★★★★ ★★★ ★★
심사점수 90점 이상 80점 이상 60점 이상 50점 이상
비고 100점 만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