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건비(A) |
서류심사 |
기술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2인 x3일
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3인 x3일 |
현장심사 |
기술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 2인 x1일
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3인 x1일 |
행정인건비 |
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x2인 x 10일 x 0.2
단, 심의회의 개최 시 고급 기술자 1인/1일 추가 |
기술경비(B) |
제작 및 비품 |
심의자료, 평가보고서, 사무용품비, 기자재비 등 1식 (인건비(A)의 10%)
※ 기술경비 : 인증평가시 인증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평가보고 등에 필요한 경비 |
간접경비(C) |
인증서 등 |
인증서 및 인증명판, 임차료, 전력비 등 1식 (인건비(A)의 10%)
※ 간접경비 : 인증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요구되는 경비로서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|
기타경비(D) |
여비, 심의비 등 |
출장비(주1), 심의비(주2) |
합계 |
인건비(A)+기술경비(B) + 간접경비(C) + 기타경비(D) |
비고 |
인건비 :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
(주 1) 출장비 : 실비 기준
(주 2) 심의비 : 1인/1건(150,000원)
부가가치세 : 별도
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는 인건비 산출기준의 70%를 적용하여 산정
{[(인건비(A) x 0.7) + 기술경비(B) + 간접경비(C) + 기타경비(D)]}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