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인증하는 장수명주택인증
국가적 차원에서 양질의 주택재고 확보를 통한 자원 및 에너지 절약, 개인 자산가치 상승, 국민 주택관리 비용 절감을 추구하기 위해 도입된 인증 제도
장수명주택이란 수명이 길고 사회적인 변화영향이 적은 구조체 및 공용설비 등 서포트 부분을 유지하면서 수명이 짧으면서 사회적, 기능적인 변화에 민감한 외장, 내장, 설비 등 인필 부분을 쉽게 변화·교체함으로써 사회 및 거주자의 요구변화에 맞게 기능과 성능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이라 할 수 있다. 즉, 장수명 주택이라 함은 내구성, 가변성, 수리용이성을 확보한 주택이라 할 수 있다.
장수명 주택의 목적은 국가적 차원에서 양질의 주택재고를 확보함으로써 유한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산가치 상승과 국민의 주택관리비용을 절감하는데 있다. 장수명주택은 공동주택의 내구성, 가변성, 수리용이성을 추구한다.
기존 공동주택의 신축-재건축 또는 신축-리모델링-재건축의 생애주기를 신축-유지관리-리모델링-유지관리-재건축으로 전환하여 100년 이상 장수명화
구조체 수명이 100년 이상 확보되기 위해서는 철근콘크리트조의 경우 철근 피복 두께와 양질의 콘크리트 성능이 확보되어야 함.
라이프 스타일 및 라이프 사이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변성을 고려한 계획·설계·시공 지향
서포트의 벽식공법에서 기둥방식으로의 전환, 인필의 건식화·부품화, 배관·배선의 이동성 확보, 수선 및 교체 용이 인터페이스 공법
공용배관과 전용배관의 분리를 통한 수선 및 교체 용이성 확보
배관 및 배선 점검 용이성 확보 및 미래 수요 예측 예비배관 공간 확보 등
인증등급 | 건폐율 완화 | 용적률 완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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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등급 | 건폐율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 | 용적률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 |
주택법 제38조 7항